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및 응시료 정보 - 2025년 05월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05월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및 응시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제15조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10)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o소방안전 관련 교과목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2. 소방유체역학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5. 방화 및 방폭공학6. 일반건축공학7. 일반전기공학8. 가스안전9. 일반기계공학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11. 화재조사론o소방안전 관련 학과1. 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2. 전기공학과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5. 건축공학과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6.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은 동일학과인정증명서 또는 동일교과목인정확인서를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o 결격사유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임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시 험 과 목문 항 수시험시간제1차 시험1. 소방학개론2. 구급 및 응급처치론3. 재난관리론4. 교육학개론(4과목 중 택 3과목)과목 당25문항(총 75문항)75분(09:30~10:45)제2차 시험1. 국민안전교육 실무--
취득방법 소방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1차 : 30000, 2차 : 25000, 3차 : 30000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