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및 응시료 정보 - 2025년 04월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04월 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및 응시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시험구분교시시 험 과 목입실완료시 험 시 간문항수제1차시 험1교시-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09:0009:30~11:30(120분)과목별40문항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11:5012:00~13:20(80분)제2차시 험1교시- 감정평가실무09:0009:30~11:10(100분)과목별4문항(필요 시증감가능)(중 식 시 간)2교시- 감정평가이론12:1012:30~14:10(100분)(휴 식 시 간)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14:3014:40~16:20(10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1차 : 40000, 2차 : 40000

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2025년도 36회 1차
원서접수
시작일자
2025년 02월 10일
원서접수
종료일자
2025년 02월 14일
시험시작일자 2025년 04월 05일
시험종료일자 2025년 04월 05일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2025년 05월 08일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2025년 07월 06일
2025년도 36회 2차
원서접수
시작일자
2025년 05월 26일
원서접수
종료일자
2025년 05월 30일
시험시작일자 2025년 07월 12일
시험종료일자 2025년 07월 12일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2025년 10월 22일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