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 응시자격ㅇ응시자격요건구 분자 격 요 건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2급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3급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ㅇ결격사유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결격사유 기준일은최종 합격 발표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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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 시험과목 및 방법구 분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1급(5과목)11. 정소년연구방법론2. 청소년 인권과 참여3. 청소년 정책론4. 청소년기관운영5. 청소년지도자론과목 당 20문항100분(09:30~11:10)객 관 식 (14문항)주 관 식 (6문항)2급(8과목)11. 정소년육성제도론2. 청소년지도방법론3. 청소년심리 및 상담4. 청소년문화과목 당 20문항80분(09:30~10:50)객 관 식25. 청소년활동6. 청소년복지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8. 청소년문제와 보호과목 당 20문항80분(11:20~12:40)3급(7과목)11. 정소년육성제도론2. 청소년심리 및 상담3. 청소년문화4. 청소년지도방법론과목 당 20문항80분(09:30~10:50)객 관 식25. 청소년활동6. 청소년문제와 보호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과목 당 20문항60분(11:20~12:20)※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3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 1차 : 27000, 2차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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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2025년도 33회 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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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5년 07월 14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5년 07월 18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08월 23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08월 23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11월 05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6년 01월 04일 |
2025년도 33회 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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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5년 11월 17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5년 11월 21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12월 08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12월 13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12월 31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6년 0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