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 응시자격o 제한 없음※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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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제1차시험1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2. 무역영어과목 당4 0 문 항(총 8 0 문 항)8 0 분( 0 9 : 3 0 ~ 1 0 : 5 0 )객 관 식5지선택형23.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과목 당4 0 문 항(총 8 0 문 항)8 0 분( 1 1 : 2 0 ~ 1 2:4 0 )제2차시험1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과목 당4 문 항8 0 분( 0 9 :3 0 ~ 1 0 : 5 0 )논 술 형22. 관세율표 및 상품학8 0 분( 1 1 : 2 0 ~ 1 2 : 4 0 )33. 관세평가8 0 분( 14 : 0 0 ~ 1 5 : 20 )4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8 0 분( 1 5 : 5 0 ~ 1 7 : 1 0 ) |
관세사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 1차 : 30000, 2차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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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2025년도 42회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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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5년 02월 10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5년 02월 14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03월 15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03월 15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04월 16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5년 06월 14일 |
2025년도 42회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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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5년 05월 12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5년 05월 16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06월 14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06월 14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10월 05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5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