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및 응시료 정보 - 2025년 02월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02월 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및 응시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1차 : 10000, 2차 : 40000

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2025년도 13회 1차
원서접수
시작일자
2025년 04월 14일
원서접수
종료일자
2025년 04월 18일
시험시작일자 2025년 05월 31일
시험종료일자 2025년 05월 31일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2025년 07월 02일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2025년 08월 30일
2025년도 13회 2차
원서접수
시작일자
2025년 07월 28일
원서접수
종료일자
2025년 08월 01일
시험시작일자 2025년 09월 27일
시험종료일자 2025년 09월 27일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2025년 12월 10일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2026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