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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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 1차 : 10000, 2차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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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2025년도 13회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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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5년 04월 14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5년 04월 18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05월 31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05월 31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07월 02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5년 08월 30일 |
2025년도 13회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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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5년 07월 28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5년 08월 01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09월 27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09월 27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12월 10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6년 02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