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가전문자격증 기본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o 결격사유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o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
---|---|
시험과목 및 배점 | □ 시험과목 및 방법- 단,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시간연장자의 경우 해당연도 공고 확인 요망구 분시 험 과 목시험영역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1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시회복지조사론영역 당25문항50분(09:30~10:20)객 관 식5지택일형2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영역 당25문항75분(10:50~12:05)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영역 당25문항75분(13:00~14:15)※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기준임※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 |
취득방법 | □ 취득방법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전문자격증 응시 수수료 정보
응시수수료 | 1차 : 25000,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
2025년도 23회 필기 | |
---|---|
원서접수 시작일자 |
2024년 12월 02일 |
원서접수 종료일자 |
2024년 12월 06일 |
시험시작일자 | 2025년 01월 11일 |
시험종료일자 | 2025년 01월 11일 |
합격자 발표 시작일자 |
2025년 03월 20일 |
합격자 발표 종료일자 |
2025년 05월 18일 |